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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it d5cfc2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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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rc/lib/constants/rules.t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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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riginal file line numberDiff line numberDiff line change
@@ -37,7 +37,16 @@ export const RULES = [
3737
title: '[제2장] 조직',
3838
contents: `
3939
제8조(회원)
40-
가입 및 탈퇴: 기수별 실시되는 일정한 가입심사 절차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본인의 의사 표현을 통해 언제라도 탈퇴할 수 있다.
40+
① (가입) 기수별 실시되는 일정한 가입심사 절차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다.
41+
42+
② (탈퇴) 회원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여 탈퇴할 수 있다. 단, 'APPJAM' 등 주요 프로젝트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탈퇴하거나,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불참한 자는 즉시 제명한다. 다만 직계가족 관련 상(喪)등 SOPT가 인정하는 공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43+
44+
③ (절차) 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앱잼 참여를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, 본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.
45+
1. 팀빌딩 이전 중도 포기 : 중도 포기 의사가 팀빌딩 이전에 발생한 경우, 해당 회원은 팀빌딩 행사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운영진에게 중도 포기 의사를 통보하고, 운영진과 사전 협의하여 앱잼 참가 철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
46+
2. 팀빌딩 이후 중도 포기 : 중도 포기 의사가 팀빌딩 이후에 발생한 경우, 해당 회원은 즉시 운영진에게 중도 포기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. 운영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중도 포기가 가능하며, 이 경우 중도 포기자는 본인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특수참여자(명예 OB)를 확보하여 운영진에게 안내할 의무를 부담한다. 이 경우, 제46조 중도 포기 항목에 따라 출석 점수 1점을 감점한다. 다만, 운영진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특수참여자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명 처리한다.
47+
48+
④ (제명) 제명된 자는 SOPT 본 기수를 포함해 SOPT makers, OB, 임원진, Playground 등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. 또한, SOPT가 운영/주관/연계하여 진행하는 모든 IT 커뮤니티 및 외부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없으며, 이후 기수 지원 또한 불가하다.
49+
4150
회원의 분류
4251
1) 신입회원: 일정한 가입심사 절차를 통해 정식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여 지속적인 세미나 참가를 하며 수료하지 않은 정회원을 지칭한다.
4352
2) OB: 신입회원으로 제적, 제명 당하지 않고 한 기수 이상의 기간 동안 동아리에서 활동하여 정식 수료한 회원을 OB라 지칭한다.
@@ -69,9 +78,9 @@ export const RULES = [
6978
4) 기획파트장
7079
5) 개발파트장
7180
6) 디자인파트장
72-
7) 운영팀장
73-
8) 미디어팀장
74-
9) 메이커스팀장
81+
7) 미디어팀장
82+
8) 메이커스팀장
83+
9) 아트디렉터
7584
자격: 본 회의 임원이라 함은 각 단위기구의 장 및 간부회원으로서 제 5장의 선거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.
7685
권리: 각 단위기구의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.
7786
의무: 본 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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